갑작스럽게 정차할 일이 생겨도 여기서는 절대 금지!
자동차는 정해진 위치에 주정차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정차구역이 아닌 곳에 정차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잠깐 정차를 하는 것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이 있다.
소화전에서 5m 이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다섯개의 구역이 지금까지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는 행인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무슨 일이 있어도 위의 다섯 구역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절대주차금지구역 주차 차량은 국민들의 신고로 즉시 과태료 부과
만약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한 사실을 일반 시민이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앱에 신고 기준 시간 간격으로 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
이 된다.
이를 주민신고제라고 부르며, 시민이 절대주차금지구역 주차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변에 경찰이 없다고 해서 잠깐 정차를 할 생각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민신고제는 홈페이지나 우편, 방문을 통해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모바일 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고를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7월부터 신고 기준 시간 통일, '인도' 추가 단속, 신고 횟수 제한 삭제
이때 신고 기준 시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 달부터 신고 기준 시간이 모든 곳에서 1분으로 통일
된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정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운전자들이 절대주차금지구역과 관련하여 이번 달부터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이전까지는 절대주차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던 ‘인도’가 추가로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7월부터 절대주차금지구역은 총 6개 구역으로 확대 적용되며, 주민신고제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주민신고제에 의해 단속이 되게 되면 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또한 이전까지는 주민신고의 횟수가 1인당 하루 3~5회로 제한되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주민신고 횟수 제한 역시 완전히 없앨 계획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주정차에 대해 주의를 요한다.
시민들은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한다면 1분 간격(시간 정보 표시)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사진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하여 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지 않고 홈페이지나, 우편, 방문을 통한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적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를 한다면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7월부터 이러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는 만큼 운전자들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월 한 달동안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신고자에게 따로 포상금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참여도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이번 개편의 주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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