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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역사 속으로…개 식용 금지법 통과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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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이 사실상 금지된다.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 식용 금지법’)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의 사각지대

개고기 산업은 오랜 시간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여있었다.

법적 논의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이 시기에 축산법과 축산물 가공처리법(현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도살 및 유통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

1978년, 정부는 국내외 동물단체 등의 반발로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제외했다. 이로 인해 개를 사육하고 도살·처리부터 가공, 유통하기까지의 과정이 법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하지만 개가 축산법상으로는 여전히 ‘가축’이라는 점에서 혼란이 남았다.

축산법은 소와 돼지 등 사람들이 주로 육류로 소비하는 동물뿐만 아니라 말과 타조, 기러기, 꿀벌 등도 가축으로 보고 있다. 가축의 범위를 ‘사육이 가능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 넓힌 것이지만, 이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할 수 있다는 논리로도 활용돼 왔다.

반면 동물협회 측은 개(개고기)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개 도축 및 유통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인식 및 수요 변화

개고기 금지 논의는 오랫동안 지지부진 했지만, 개와 동물권 전반에 걸쳐 젊은 세대의 인식이 빠르게 바뀌면서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가 반려견을 키우거나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개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수요 감소로도 이어졌다.

대한육견협회 측은 국내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 수를 약 3000개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는 2010년대 초반 1만 개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식용 개 농가 수는 1156개, 개고기 판매식당은 1666개소로 집계됐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BBC 코리아에 “젊은 사람들은 개를 식용으로 많이 소비하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최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 93%가 ‘없다’고 응답했다.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약 95%였다.

개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로는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든다’는 응답이 약 54%로 가장 많았다.

1999년 개고기 합법화 법안 저지 활동 때부터 개 식용 금지 활동을 해왔다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제 한국은 산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높은 수준에 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젊은층은 개를 더이상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Reuters개는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되지만 축산물 위생 관리 대상은 아니다

음지의 산업

정서적 문제를 넘어 생산 과정상 문제를 고려해 개고기 섭취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도살부터 유통까지 과정 전반이 불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유통된 개고기가 위생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 사육 및 도축 과정이 과도하게 비인도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육견협회 측은 규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온전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축산업자로의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20년 가까이 식용 개 농장을 운영했다는 주 협회장은 “수 년 전부터 개 농가를 위생관리법 등에 포함시켜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귀찮긴 하지만 기꺼이 규제를 받겠다는 거였는데, (관련 부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도 개 식용 합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외 여론을 인식한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개고기 섭취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 행사 때마다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물론 해외의 한국 개고기 소비 문화에 대한 지적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비난과 조롱, 과도한 일반화 등은 문화 상대주의를 무시한 언행 되려 국내에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개인의 선택

개고기를 먹는 건 개인이 선택할 문제로, 법적 규제는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진행된 일부 설문조사에서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응답자 수에 비해 ‘개고기 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8년째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30대 이보라 씨는 “감정적으로는 식용 개 사육 및 도축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소나 돼지처럼 개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를) 먹거나 팔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소나 돼지처럼 개 축산을 합법화해 사육 및 도축 환경을 개선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동물단체에서는 이 경우 비인도적 행위가 다소 줄어들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개 축산을 합법화할만큼 수요가 많지 않아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조 대표는 “물론 ‘먹는 것을 왜 굳이 법으로 금지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개가 축산업에 포함됐을 때의 일을 생각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개를 축산업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산업화한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산업을 촉진한다는 말이거든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 식용 금지법 통과는 상당 부분 예상된 것이지만, 관련 농가들의 불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 협회장은 “(개 식용 금지법은) 독재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적으로 농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자기 재산을 투자해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라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 사업을 못하게 하려면 최소한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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