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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주여] 교회 돈 6억원 '꿀꺽'해 서울 아파트 마련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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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회 공금 6억원을 가로채 서울에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한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교회 공금을 횡령해 아파트를 구입한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개월간 교회 명의로 된 계좌에서 5억9천여만원을 빼내 서울 동작구에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했다. 그리고 교회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예상보다 20억원 비싸게 파는 등의 기여를 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 항변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그는 "지난 2020년 8월 열린 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돼 절차에 따라 매수한 아파트"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의회 결의는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는 추상적인 의미였을 뿐 피고인의 자가 매입에 공금을 쓰자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아파트까지 사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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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회 공금 6억원을 가로채 서울에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한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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