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포스팅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신고방법

반응형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로 편하게 하세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많은 사업자와 소득이 있는 분들은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근로소득외의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총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이자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배동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 많은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월급 이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및 급여에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기간은 매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 매년 동일한 기간에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업 등은 7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의료업, 서비업 등은 5억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방법으로는 홈택스 전자신고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 방문접수)가 있습니다.


이후 추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있으면 기한내에 지정된 계좌에 납부를 하거나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 후 환급금지급일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용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가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신고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란?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안내문입니다.

올해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해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로 계속 환급 받으면서 진행하려면 연간 수입이 2천만원 정도면 환급 가능합니다.

그렇게 신고하면 환급이 50~60만원 정도 나오는데 (3.3%만 있을 경우)신고대행수수료를 내기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신고 누락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모두채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모두채움신고 서비스 대상자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 중 ‘모두채움’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았다면 ARS전화(1544-9944) 신고도 가능합니다.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 손택스에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모두채움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세무사신고대리, ARS , 모바일, 홈택스, 서면  전자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ARS 신고는 모두채움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종교인 모두채움은 불가능합니다.


홈택스 수정신고 및 확인방법
만약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손택스 어플이나 홈택스홈페이지에서 홈택스 네비게이션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bltly.link/8anqgUB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로 편하게 하세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많은 사업자와 소득이 있는 분들은 꼼꼼히 준

bltly.link

https://bltly.link/8anqgUB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로 편하게 하세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많은 사업자와 소득이 있는 분들은 꼼꼼히 준

bltly.link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