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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동영상' 법적대응 예고에도, 구매요청에 모욕 · 품평까지...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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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캡쳐, 머니투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축구선수 황의조가 큰 화제다.

최근 온라인 상에, 황의조가 여러 여성들을 가스라이팅 했다는 폭로글과 함께, 그로 추정되는 인물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상이 떠돌고 있기 때문.


이로인해 황의조는,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처벌까지도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온라인 상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사생활 루머

2023년 6월 25일, 한 누리꾼이 SNS를 통해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다.

황의조에 대해 폭로했다는 한 누리꾼 / SNS 캡쳐
해당 글에는 "황의조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해서 잠자리를 가진 후,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 나를 비롯한 많은 여성이 비슷하게 당했고, 그 중엔 연예인이 있었다. 황의조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내용과 함께, 황의조 선수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온라인 상에서 큰 화제가 되자, 황의조의 매니지먼트 UJ스포츠 측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된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와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고, 직후부터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 및 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한다.

이 때문이었을까, 이후 해당 폭로자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다.

그런데...

'최수정'의 폭로 방송?


그 직후 본인을 '최수정'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이, "황의조 소속사 측과의 대화가 끝났다. 현재 황의조 측은 기자들을 이용해 여론 조작에 나섰다. 12시 30분까지 기다려보고 관계자 측에서 연락 안 올시 모두 업로드 및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서, 다시금 논란이 일었다.

이어, "떳떳하면 기자회견을 열던 포렌식을 돌리든 결과로 보여라. 내 이름만 봐도 누군지 알거같지"라고 덧붙인 해당 누리꾼.

이후 12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이 켜지자, 약 2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방송 시청을 위해 몰려들었다.

하지만 해당 방송에서 "황의조와 직접 연결이 됐고 법적 문제상 모든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 황의조와의 대화 내용은 방송이 꺼진 후 SNS에 올라올 예정
"이라고 밝힌 해당 누리꾼.

SNS 캡쳐
이후 SNS에 게재된 캡쳐 사진에는, 황의조로 추정되는 인물이 "호기심이 문제였던 것 같다.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다. 처음부터 내 잘못인 거 알아"라며 사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을 '최수정'이라고 소개했던 누리꾼의 SNS 계정이 다른 아이디로 변경됨과 함께, 관련 게시글이 전부 삭제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몇몇 누리꾼들은 "팔로워를 모은 후 판매하는 계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 아니었느냐", "황의조가 보냈다는 대화 내용도 주작(가짜)아니냐" 며 사칭 의혹을 제기했다.


비공개 된 폭로자의 계정에 모인 약 2만 명의 팔로워 / SNS 캡쳐
실제로 해당 계정에는, 약 2만 명의 유저가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팔로우를 걸어놓은 정황이 포착된 바 있었기 때문.

다만, 현재까지 이러한 사칭 의혹에 대해선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복잡한 상황에 처해진 황의조

한편 황의조는, 해당 논란으로 인해 여러가지 최악의 상황들을 직면하게 됐다.

먼저, 사법처리에 관한 부분이다.

조선일보 측에 따르면, 황의조로 추정되는 영상 속 남성이 정말 황의조이며, 폭로자의 주장대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그에겐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제1항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해당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폭로자에겐,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제2항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추가로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낸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316조까지 적용될 경우엔, 형량이 가중돼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차 가해의 피해를 받고 있는 황의조 / 아주경제
또한 황의조는, 누리꾼들에 의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다.

현재 SNS 상에는, "황의조의 영상을 3000원에 거래한다"와 같은 내용의 글이 성행하고 있으며,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는 누리꾼들이 모여 영상 속 남성에 대한 '품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

게다가 몇몇 누리꾼들은, 영상 속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품평까지 이어가는 행태를 보이며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이에 몇몇 누리꾼들은 "슬슬 자중해야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제 4항에는, 이러한 불법 촬영 영상을 소지 및 구입, 저장, 시청한 대상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사건의 여파로 인해, 금일(6월 26일) 진행 될 예정이었던 황의조의 GS건설 입주민 대상 팬미팅이 그대로 취소되는 불상사를 맞이했으며, 6월 30일 K리그 'FC서울' 과의 계약 만료로 노리고 있었던 유럽 리그 진출에도 지장이 갈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https://bltly.link/y2QfYNS

'황의조 동영상' 법적대응 예고에도, 구매요청에 모욕 · 품평까지... 처벌수위는?

SNS 캡쳐, 머니투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축구선수 황의조가 큰 화제다. 최근 온라인 상에, 황의조가 여러 여성들을 가스라이팅 했다는 폭로글과 함께, 그로 추정되는 인물이 출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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