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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에게 패소' 유튜버, 강제집행정지 신청…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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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인기 연예인 악성 루머를 유포한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의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고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4일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A 씨는 23일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17일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3년 10월 A 씨에 대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부 승소했다. 당시 A 씨는 해당 소송에 대해 대응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장원영 측이 승소했다. 의제자백이란 답변이 없거나 대응이 없을 경우 그 사실을 자백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이날 A 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24일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채권자가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때 채무자가 이를 막고자 신청하는 것이 강제 집행정지다.

1심에서 승소한 장원영 측이 A 씨의 계좌 압류 등이 가능해져 A 씨가 이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A 씨는 유튜브에서 탈덕수용소라는 채널을 운영했다. 해당 채널은 인기 연예인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제작하고 유포해 연예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팬들에게 큰 비판을 받았다. 특히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에 대해 열애설 불화설 등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난해 7월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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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인기 연예인 악성 루머를 유포한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의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고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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