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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온 한우 선물, 길고양이가 물어가…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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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설 선물로 온 한우를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가 상품을 배송한 택배 기사가 고객에게 배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쯤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다.

택배 기사는 A씨가 집에 있었지만, 마당에 택배를 두고 배송 완료 문자를 발송했다. A씨 집은 아파트가 아닌 단독 주택이었다.

설 선물로 온 한우를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가 상품을 배송한 택배 기사가 고객에게 배상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문자를 확인하지 못해 택배가 배송된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 집을 나서다 뜯어진 선물 세트와 마당에 떨어진 고기를 발견했다.

훼손된 선물 세트는 겉 포장지와 안쪽의 스티로폼이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 찢긴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었다. 실제 A씨의 집 주변에는 길고양이들이 많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으나, 택배회사는 표준 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자사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기사가 이번 일을 배달 사고로 처리해 고객에게 배상해 줬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하면서 도시에서는 물건을 아파트 문 앞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며 "보통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 기사들이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정해진 위치에 배송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자세한소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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