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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말꼬리 잡는데 쓰지 마라"...이재명‧검찰 법정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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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를 모른다"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위치와 역할을 고려할 때 이 대표가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팀장급만 600명에 달하는 공사의 직원 중 한 명일 뿐 자세히 기억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설사 김 처장을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말꼬리나 트집을 잡는 데 쓰여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사적·공적 특별한 경험 공유한 사이" vs "두 사람, 눈도 안 마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열었다. 지난 3일 1회 공판 이후 2주 만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가 각자의 입장을 밝힌 뒤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 측의 증거(서증)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사적‧공적 전반에 걸쳐 특별한 경험을 공유한 사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은 "김문기는 사적‧공적 관계에서 피고인의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나눈 직원”이라며 “김문기를 기억할 수밖에 없고 기억이 단절될 수가 없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김문기와 9박 11일의 호주출장을 간 점, 골프 라운딩에 동행하는 등 여가 활동을 함께 즐긴 점,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로서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한 점, 이 대표로보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같은 검찰 주장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김 처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보좌하는 사람이지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 이 대표에게는 김 처장이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하는 공사의 직원 중 한 명일 뿐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16번의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사 직원 1명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히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합리적인지 모르겠다"며 "호주에서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이 대표와 김문기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김문기는 유동규를 보좌하기 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의혹과 연루된 사안" vs "허위사실 공표, 트집 잡는 데 써선 안 돼"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이 일반 선거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찰은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방송‧신문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공표된 허위사실이 선거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일 경우 유무죄를 판단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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