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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가지가지 한다".. 요즘 1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위험한 놀이 '불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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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불하트' 놀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마이뉴스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핫한 '불하트', 진짜 큰일 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현직 경찰청 공무원인 박승일 경찰관은 최근 ‘교복 입은 학생 5명이 주택 벽면에 불을 붙이고 있다. 빨리 출동해 달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학생들이 현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다만 벽면과 바닥에는 그을린 자국이, 그리고 주변에는 약간의 휘발성 냄새가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CCTV 확인 및 탐문 조사를 한 결과, 현장에 남은 흔적이 ‘불하트’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하트'는 눈 스프레이를 뿌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 하트를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눈 스프레이가 가연성이다보니 하트 모양을 그린 후 라이터 등으로 불을 켜면 순식간에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 놀이는 각종 SNS에 '불하트'라고 검색하면 수없이 많은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더 크고 화려한 불하트를 만들어 과시하기도 하고, 교제하는 상대방의 이니셜과 하트 모양으로 불을 붙인 영상을 남기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즘 1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위험한 놀이 '불하트' / 사진=유튜브
이에 대해 박 경찰관은 "자칫 벽면 주변에 불이 붙었다면 큰 화재로 번질 뻔했다"면서 "이런 식의 불놀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다. 무심코 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과실로 인해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 등에 기재된 물건을 연소시키는 단순 실화죄의 경우 벌금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중실화죄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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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불하트' 놀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1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위험한 놀이 '불하트' / 사진=틱톡,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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